▲ 류시원 추가고소(사진=한경bnt)
이혼 분쟁 중인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씨를 위증죄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Y-STAR에 따르면 류시원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했다.
경찰서 측은 고소장 제출 사실만 확인해 줄뿐 그 내용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류시원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고소 내용은 말슴드리기 곤란하다"며 "사건 자체가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지만 아내 조 씨가 법정에서 다른 자료들로 입증될 수 있는 사실 관계임에도 거짓으로 증언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어 위증죄로 추가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9월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당시 류시원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나는 무죄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날 바로 항소했다.
항소공판은 오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