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어내기' 김웅 남양유업 대표측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3-1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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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리점주에게 물량을 밀어내고 반품을 거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 측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밀어내기는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이며 “일부 과욕 때문에 실수가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웅 대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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