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시험, 접수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입력 2013-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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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토플이나 토익 등 어학시험을 접수한 이후 7일 이내에 무료로 취소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최대 60%까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50%와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토익이나 텝스, JPT 등 시험은 접수기간 중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 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했을 경우 최대 63%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또 접수기간이 종료한 이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8개의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험 대금 결제 등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신HSK 등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시험 접수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자격시험 등 다른 분야의 접수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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