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오뚜기 '라면값 담합'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지수희 기자

입력 2013-11-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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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농심오뚜기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 야쿠르트가 2001년부터 9년동안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00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대해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사실이 아니라"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결국 천억원대의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농심이 108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오뚜기 98억원, 한국 야쿠르트 62억원 순입니다.

삼양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혜택에 다라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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