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위성 불법매각' KT 징계 방침

입력 2013-11-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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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KT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KT에 의견진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KT는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무궁화 2호와 3호를 각각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에 넘기고도 미래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KT는 또 무궁화 2·3호 외에 자회사 설립에 따른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 변경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성사업을 분리, 자회사 KT샛을 설립함에 따라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이 KT에서 KT샛으로 넘어갔음에도 관련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부는 KT에 18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토록 통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의견진술서를 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상의 과태료는 신고 위반 위성 개수에 기간 내 미신고 금액을 더한 75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미래부는 11일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이석채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KT를 상대로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게 전파법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고, 이에 따른 징계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미래부가 해당 주파수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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