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시행‥"탈세 꼼짝마"

입력 2013-11-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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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FIU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국세청이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FIU의 고액현금 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검은 돈의 흐름 파악이 쉬워져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해외거래처 수입금액 중 커미션을 비거주자 은행계좌로 되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왔습니다.
B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 할 때 법인계좌에서 소액현금을 분할 인출하는 수법을 활용해 국세청 조사를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세청 `의심리스트`에 오르면서 탈루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모두가 금융정보분석원 FIU와의 공조를 통해 이룬 성과들입니다.
국세청이 이같은 방식으로 거둔 세금이 올해 8월까지 총 26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체납징수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 한정적 범위에서만 활용했던 FIU 정보가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일명 FIU 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로써 국세청은 하루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의 정보를 FIU에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에 적극 활용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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