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은 당분간 정지된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주장한 대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정식 통보했고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은 당분간 정지된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주장한 대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정식 통보했고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