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고소, 남성 접대 합성사진 올린 유포자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1-13 11:29  

`강민경 고소`

여성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 강민경 고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13일 인터넷상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2)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민경은 사진이 유포되자 이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파악됐다.

검찰은 강민경이 한 명을 더 고소했으나 신원 확인이 안 돼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비치는 지난 12일 신곡 `편지`를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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