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

입력 2013-11-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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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동원해 66만7천여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다. 지난 1∼7월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수는 6만1천446명으로 지난해 동기(5만2천843명)보다 8천603명 (16.3%) 늘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만 역대 최대인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또한 최근 부각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 ~ 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한 카드 빚이나 개인사채 보증 채무 조세 채무 등 채무원인과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 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마음이 뚜렷한 채무자라면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혼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인가결정은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기백에서는 무료법률상담 (1600-2642) 을 통해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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