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소송 신중해야

신용훈 기자

입력 2013-1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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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분양과 하자에 따른 기획소송으로 인해 입주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승소는 고사하고 소송기간 연체된 입주 잔금 연체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청라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조민경(가명)씨.

청라국제업무타운과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10년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승소는 고사하고 밀린 잔금 지연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입주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로펌의 말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인터뷰>조민경(가명) 인천 청라지구 입주민
소송 중에는 양쪽에서 재산권이 스톱이 된다는 부분을 어필했고, 소송을 해서 계약해지를 해주고 계약원금도 찾고..


입주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 14%에서 16%.

2억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매년 3천만원 정도의 지연 이자를 내야 합니다.

기획소송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입주민들도 현대건설과 우미건설, 한양, 한라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제기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백현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소송을 하더라도 분양대금에 대한 높은 이자가 정지되지 않아 일부 승소하더라도 이익이 전혀 없게 된다.
분양대금을 적기에 납부하고 소송하는 것이 좋다.”

소송당사자인 입주자들은 패소나 연체이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전문로펌의 사정은 다릅니다.

이미 가구당 50만원 안팎의 기본수임료를 받은 데다, 성공보수를 통해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들 로펌이 가져가는 수익은 한 단지당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가 하락을 미끼로 전문로펌들이 기획소송을 부추기는 이유입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잔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역시 중도금과 잔금 연체이자를 물게 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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