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용종료' 무선 전화기·마이크 단속 무기한 유예

입력 2013-11-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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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파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용기간 종료 후에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 기기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셈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방침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통합대책`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하는 국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련된 대책입니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이미 지난달 말에 기한이 만료됐고, 9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올해 말로 사용 허가가 종료되지만 사용기간이 끝난 이들 기기의 사용이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해당 기기 사용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에 무기한 유예 방침과 함께 해당 대역 주파수의 재배정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을 안할 뿐만 아니라 이후 주파수 할당 시에도 가능한 해당 대역을 제외해 현재 사용자의 기기 이용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래부는 지난달 KT에 할당한 900㎒ 주파수 대역을 이와 중첩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대역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0.7㎒ 폭 하향 조정해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했고, 무선마이크에 사용 중인 740~752㎒ 대역은 아직 할당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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