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 납부 시점에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등의 사유로 납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한 금액이 2년새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납세포인트로 담보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는 총 7천건으로 금액으로 4천905억원에 달합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해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담보 면제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세담보 면제 금액은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납세포인트로 담보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는 총 7천건으로 금액으로 4천905억원에 달합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해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담보 면제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세담보 면제 금액은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