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목사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진실 밝혀질까?

입력 2013-11-19 10:35  

`조용기목사 진상조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목사 진상조사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교회 돈 횡령 등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로장로회 회장인 강희수 원로장로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특별조사위원회에는 김상준 전 장로회장 등 10여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 주장한 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기자회견을 주도한 장로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사실이라면 조용기 목사 일가의 죄도 엄중히 다룰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 규모는 5000억 원에 달하고 불륜을 무마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15억 원으로 입막음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기도모임 측은 조용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1992년부터 1998년까지 CCMM 빌딩을 건축하면서 교회로부터 1633억 원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643억원만 돌려주고 99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목사가 교회 재정 570억 원을 들여 설립한 `사랑과행복나눔재단`도 사유화했다고 덧붙였다.

조용기 목사가 불륜녀에게 더 이상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5억원을 주기로 한 각서와 6억원을 준 영수증 사본 등도 공개한 바 있다. 조 목사의 불륜녀로 지목된 여성은 `빠리의 나비 부인`의 저자 정 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현재 아들 조희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교회가 사들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허위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 39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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