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징역 2년 구형에 "분명한 표적수사" 검사에게 호통

입력 2013-11-21 10:34  

박지원 의원, 징역 2년 구형에 "분명한 표적수사" 검사에게 호통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제(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은 여당 의원과 비교했을 때, 이번 검찰의 구형만 봐도 분명한 표적 수사"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대검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박 의원이 2008∼2011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등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총 8천만원을 수수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공판에 대한 판결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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