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홈플러스 등 과징금 철퇴

입력 2013-11-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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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 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유통업체들은 과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에 45억7천3백만 원, 홈플러스에 13억2백만 원, 롯데마트에는 3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 경쟁백화점과 같이 입점해 있는 업체에 부당하게 매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쟁사 매출자료 요구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이 자료를 토대로 경쟁사의 매출이 더 높은 경우 자사 입점브랜드에 추가 판촉행사 등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강요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자사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받고 인건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납품업자에게 17억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납품업체에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첫 사례"라며 "신세계와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이번 과징금 철퇴와 관련해 “경쟁사의 매출 자료 확인 등은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인 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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