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위반시 특별검사

최진욱 기자

입력 2013-11-24 15: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당국의 특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통제 평가모형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계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개 분야에 27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저축은행은 평가등급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여신시 상근감사의 사전검토가 의무화되는 등 상근감사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낮을 경우 상시감시와 함께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를 진행해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