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비자 선택기준, “공동주택 층간 소음 줄여야 산다.”

입력 2013-11-25 11:12   수정 2013-1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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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법정기준보다 두꺼운 완충제 적용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접수된 민원은 총 1만 3427건에 달한다. 매달 1100건 가량의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한 빌라에서는 김모 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뒤 흉기를 휘두르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주택업계에서도 층간소음 줄이기에 나섰다.


층간 소음의 주 원인으로 벽식 구조 일색의 아파트 건설과 기준에 미달하는 바닥 두께가 꼽힌다.
내년 5월부터 정부가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제도 시행 전인 최근 분양단지에서도 자체적으로 바닥 두께를 넓히거나 신기술을 적용해 소음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월초 분양에 들어가는 거제 장평 “유림 노르웨이 숲”은 일반아파트와 달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돼 소음이 적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차별화된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층간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정기준보다 50㎜ 두꺼운 230㎜ 슬라브와 완충재의 두께를 일반적 기준인 20㎜ 에서 10㎜ 추가해 30㎜를 적용하여 층간소음을 최소화 했으며 49층까지 올라가는 랜드마크 아파트로써 입주민들에 편익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층간소음에 문제는 이러한 기술과 건설업계에 노력만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에 입장을 이해하는 공동체 생활 정신 이야말로 이웃간에 분쟁을 예방하고 올바른 공동주택에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055-63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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