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이통사 불법보조금 제재 강화"

지수희 기자

입력 2013-11-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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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차례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도 일시적으로 안정이 됐다가 보조금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불법보조금 조사의 경우 `본때를 보여줄` 만큼의 제재가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2%까지 올릴 수도 있고,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을 더 늘릴 수 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과징금 부과상한은 매출액의 1%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이 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제조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고 제조사가 강조하지만 단말기와 통신상품을 묶어 파는 곳도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7만원으로 정해져있는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도 "단말기의 가격이 예전 피쳐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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