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10곳 가운데 6곳의 매출이 실내 전면 금연 시행에 따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정경수)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업주의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감소폭은 17.6%나 됐다.
이 조사는 일반시민 1천명과 음식점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는 연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금연법은 계속 강화돼 2014년 1월부터는 기준이 100㎡이상 업소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음식점주를 꼽았다.
`흡연자가 피해자`라는 답변은 27.4%였고, `국민모두가 피해자` 14.0%, `비흡연자가 피해자` 12.9% 등의 순이었다.
앞으로 강화될 금연법으로 흡연자보다 오히려 소규모 일반음식점 점주들이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주장도 계속나오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