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통원의료비, 영수증만 내면 보험금 지급

이준호 부장

입력 2013-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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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당 3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되고 다른 보험사의 검진 결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을 내놓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청구 건당 3만원 이하인 통원의료비를 진단서나 처방전 없이 병원 영수증과 청구서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은 검진 결과서를 새로 가입하는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험금을 청구할 때 준비하는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입원보험금은 진단서 면제 기준이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입원 기간이 진단서에 명시된 경우 입·퇴원 확인서 제출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면 기본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이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경우 부활 보험료를 3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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