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부인 폭행 혐의로 항소심 700만원 벌금형 "노력 안해"

입력 2013-11-29 16:0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부인 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9일 류시원은 자신의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녹음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또다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서로 존중해야 할 부부 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부부 사이에서도 사생활과 인격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며 "피해자인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부인 조모(29)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몰래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그 해 8월 GPS 부착 사실을 눈치 챈 조씨가 항의하자 폭언을 하며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