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식투자 허용-펀드수수료 개편

입력 2013-12-02 14:45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투자 수요를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의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펀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내놓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개인의 노후자산 증식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재 퇴직연금의 투자규제가 지나쳐 이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면 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가 일부 허용되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ㆍ채권 투자한도도 완화됩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뿐 아니라 사모펀드와 투자자문사의 수수료 체계 등을 전면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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