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은행 내부통제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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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은행 등 일련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권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발표에 이은 추가 브리핑에서 3일에 열린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1차 회의`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 관련해서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헤이로 이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금융권 전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고 처장은 전했습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1차 회의에서는 사고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의무휴가제나 순환 근무제 등 중요한 내부통제 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필요성도 언급됐다”며 “사고 발생시 감사 등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승범 처장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외국계 금융사 사례를 보면 보면 가혹한 배상 책임으로 내부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도 징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통제 강화 TF는 향후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와 금융연구원의 제도 연구,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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