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계약해지, 9억원 손해배상 요구 받아 '도박 후폭풍'

입력 2013-12-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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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앤디가 도박 혐의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의류업체로부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요청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이데일리는 `앤디와 신화의 각 멤버가 지난 12월초 의류업체 로이젠으로부터 `광고 모델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단독보도했다.

신화는 지난 3월부터 로이젠의 모델로 활동했으나, 최근 앤디의 도박혐의로 인해 계약해지와 함께 이같은 손해배상을 요청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로이젠은 광고 계약 문구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계약의 해지와 모델료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의류업체는 신화에게 모델료로 3억원을 지불했으나, 최근 앤디의 도박혐의가 불거지면서 광고 프로모션 등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 멤버들은 로이젠의 모델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요구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앤디는 최근 이수근 양세형 탁재훈 토니안 붐 등이 연루된 연예인 불법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앤디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사진=SBS)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bluenew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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