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국민은행 카자흐법인 현지조사 착수

홍헌표 기자

입력 2013-12-08 15:00   수정 2013-1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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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부실 의혹을 파악하고자 감독당국이 현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카자흐스탄 금융당국과 금융 협력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7일) 저녁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출국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자흐스탄 금융당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게 주목적이라는 태도이지만 BCC 부실 관련해서도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카자흐스탄 측은 `자금세탁 혐의로 BCC의 외환업무를 1개월 정지했다`는 검사 결과를 금감원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추가 협의를 위한 한국 측의 방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BCC 지분 41.9%를 9천392억원에 매입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BCC의 주가가 하락하고 현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2010년 2천4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이 2007년 12월 공지한 바에 따르면 BCC는 영업이익 부풀리기 등 장부 조작과 분식회계 혐의로 120만텡게(9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2008년 인수하자마자 대규모 손실을 냈다는 것은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인수 당시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상위 은행이었으나 지금은 하위권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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