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과 이혼한 아내 한 모씨는 이혼 위자료 비율을 재조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상민과 부인 한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하라"며 박상민 패소 부분 중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상민은 부인과의 별거 시점 이후 일방적인 노력으로 대출 채무 4억원을 모두 갚았다"며 "부인이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했다거나 부인이 해당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 변제는 박상민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부부가 협력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민 부부는 2007년 11월 결혼했다. 이후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했다. 1심에서는 남편 85%, 아내 1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고, 2심에서는 남편 75%, 아내 25%로 비율을 조정한 바 있다.(사진=MBC 홈페이지)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bluenews@wowtv.co.kr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상민과 부인 한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하라"며 박상민 패소 부분 중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상민은 부인과의 별거 시점 이후 일방적인 노력으로 대출 채무 4억원을 모두 갚았다"며 "부인이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했다거나 부인이 해당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 변제는 박상민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부부가 협력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민 부부는 2007년 11월 결혼했다. 이후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했다. 1심에서는 남편 85%, 아내 1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고, 2심에서는 남편 75%, 아내 25%로 비율을 조정한 바 있다.(사진=MB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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