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연내 통과 안개 속

임동진 기자

입력 2013-12-09 17:11   수정 2013-12-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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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 국회가 10일 마무리 되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임시 국회 기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정부와 제조사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보조금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미래부와 방통위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왔지만 회기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입법 처리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한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지난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음 주 내에는 상임위원회 의결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어떤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방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일 뿐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제조사 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연내 입법 처리를 끝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사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정부에 판매량과 매출액, 출고가, 장려금을 제출하라는 조항은 영업비밀 공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간담회를 열기도 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 의결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데만 해도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빠르면 3일 만에 본회의 까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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