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징역 7년 구형

권영훈 기자

입력 2013-12-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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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에관한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박 회장측 변호인은 "석유화학 독자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손실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며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구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일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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