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 우애 당부' 유언장 남겨(종합)

입력 2024-05-15 19:19  

故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 우애 당부' 유언장 남겨(종합)
'형제의 난' 촉발 차남에게도 유류분 이상 상속 뜻 피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최근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언대로 유류분 이상의 상속분을 받게 되면 유류분 소송을 할 명분은 없어진다.
아버지가 마음을 표현한 만큼 조 전 부사장도 가족과의 갈등 유발하는 행동을 이제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온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삼 형제 2.25%씩이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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