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400~1500억원 단일기준 도입

입력 2013-12-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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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행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규모에서 3년 평균 매출액만을 따지는 단일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 개편안은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중소기업 졸업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400~ 1500억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더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개편방안을 확정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근로자 또는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으로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인터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창조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생산투입형에서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매출액은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5개 그룹으로 구분해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등 6개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을 넘을 경우 숙박음식,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 등은 3년 평균 매출이 4백억원을 넘으면 각각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됩니다.

중기청은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의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돼 실제로는 75개의 중소기업이 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 각 종 세제혜택을 못받게 되는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3년간 졸업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 기준을 바꾼 것은 지금의 근로자 300명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업의 실제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근로자 수 조정 등으로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려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발생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기청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중소기업 지위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자본금을 늘릴 수 있어 고용과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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