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출금리, 구분해서 표시...소비자 혼란 축소

최진욱 부장 (부국장)

입력 2013-12-11 12:01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구성요소가 구분해서 표시됩니다.

그동안 은행 금리는 예금은 최고금리, 대출은 최저금리 등 최종금리만 명시해 고객이 상품의 금리구조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은행 홍보물에는 금리수준과 대출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고객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수시입출식 상품과 정기예적금, 여신상품에서 과대,과장광고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최종금리와 함께 기본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를 명시하고 각 금리별로 해당 적용조건도 함께 기재해야만 합니다. 또 구체적인 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와 변동주기, 금리수준, 기준일 등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객에게 상품구입 여부 결정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금리수준과 대출한도 등도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금감원은 은행 여수신상품 거래시 필요한 중요정보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되고 상품가입시 오인하거나 현혹될 수 있는 허위,과장성 광고가 근절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지도방안을 반영해 각 은행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받고 앞으로 현장 검사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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