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세제혜택 도입‥기대반 실망반

입력 2013-1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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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노후를 대비하는 젊은 층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장기 세제혜택펀드가 나온다는 내용을 담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산운용업계는 도입 자체는 반기면서도 당초 추진됐던 안보다 가입 대상이 제한됐다는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방안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일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며, 10년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됐던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 금융위 안에서는 빠진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장기펀드 세제혜택은 서민층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대상이 축소됐고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던 만큼 빠른 시일내에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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