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 주변 세탁기 설치 주의‥부산 화재 "더욱 안타깝다"

입력 2013-12-13 10:35  





불길 속에서 아이들을 감싸며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30대 다둥이 엄마의 시신이 있던 부산 A 아파트 발코니에는 화재가 났을 때 얇은 벽을 부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둥이 엄마 홍씨가 이런 사실만 알고 있었더라면 일가족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된 벽으로 비상대피시 발로 차는 등의 충격만 줘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시설이다.


12일 A 아파트 관리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베란다 벽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가운데 집은 모두 두 곳에 홍씨의 집처럼 아파트 끝에 자리한 아파트는 한곳에 설치돼 있다.


1992년 7월 이후 주택법에서 고층 건물 화재시 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1996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에도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이다.


임의규정이지만 1992년 이후 설립된 아파트의 65%가 넘는 곳에 이 비상칸막이가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홍씨가 `비상칸막이`의 존재를 몰라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홍씨의 집은 아파트 맨 오른쪽에 있어 왼쪽 발코니에만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는데, 홍씨가 이곳에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를 놓아둔 점을 미뤄 비상통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또 홍씨가 세탁기를 옮기려고 하거나 벽을 파괴하려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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