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불과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 절반은 다른 일자리로 옮겼고, 이른바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무기계약직도
10명 중 3명꼴로 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만명을 표본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 9차 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전체 기간제근로자 120만8천명(추정치) 중
55.6%(67만2천명)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일자리 이동자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수는 48만4천명에 그쳤고 6만6천명은 실업자가 됐다.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61.2%(41만1천명)였고, 나머지는 비자발적 이직자로 분류됐다.
실업자 중 47%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명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8만3천명(15.1%), 무기계약 간주자는 38만7천명(32%)으로 집계됐다.
무기계약 간주자는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이른다.
조사 기간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53만7쳔명 중
명시적 정규직 전환 비율은 13.9%(7만5천명)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사업체에서 2년 넘게 있었는데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외 다른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는 근로자도 7만4천명(13.8%)에 이르렀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2.8%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 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50.2%에서 58.4%, 건강보험이 65.6%에서 73.5%,
국민연금이 54.0%에서 74.0%로 상승했다.
불과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 절반은 다른 일자리로 옮겼고, 이른바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무기계약직도
10명 중 3명꼴로 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만명을 표본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 9차 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전체 기간제근로자 120만8천명(추정치) 중
55.6%(67만2천명)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일자리 이동자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수는 48만4천명에 그쳤고 6만6천명은 실업자가 됐다.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61.2%(41만1천명)였고, 나머지는 비자발적 이직자로 분류됐다.
실업자 중 47%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명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8만3천명(15.1%), 무기계약 간주자는 38만7천명(32%)으로 집계됐다.
무기계약 간주자는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이른다.
조사 기간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53만7쳔명 중
명시적 정규직 전환 비율은 13.9%(7만5천명)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사업체에서 2년 넘게 있었는데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외 다른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는 근로자도 7만4천명(13.8%)에 이르렀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2.8%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 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50.2%에서 58.4%, 건강보험이 65.6%에서 73.5%,
국민연금이 54.0%에서 74.0%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