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금융·규제완화 지원

입력 2013-12-16 16:00   수정 2013-12-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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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심지를 개발 방안을 추진하게 될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안`을 심의·의결하고, 선도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정책의 방향을 기성 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 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하며, 건폐율과 욕적율 등 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연말 지자체 공모에 착수한 뒤 사업구상의 적정성과 지역의 쇠퇴도,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홍원 총리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도시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산업과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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