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송형 파렛트 복수표준화‥T12형 추가

신인규 기자

입력 2013-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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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T12형 일관 수송용 파렛트를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에 추가합니다.

파렛트는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받침대로, 우리나라는 95년부터 T11형 파렛트만 일관 수송용 파렛트로 지정해왔습니다.

T11형 파렛트는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렛트로, 현재 유럽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은 T12형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수출 비중이 62.5%에 달해왔습니다.

산업부는 T11형과 T12형의 복수표준화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약 56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11형, T12형의 복수표준안을 반영한 유닛로드시스템 통칙 개정에 따라, 향후 관련 KS표준 등을 개정하고, 각 부처의 관련 기술기준 개정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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