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양산자택 복구명령, 항소심서 뒤집혀 "면제대상 해당" 판결

입력 2013-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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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자택 사랑채 일부가 하천을 침범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문재인 의원이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하천의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고 일부 건축물로 인해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도 지장이 거의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건축물만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철거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 일부 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기능과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 경관도 나빠진다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랑채(43㎡)는 원고가 소유한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것이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석축(길이 약 10m, 높이 약 3.5m)의 경우 하천 제방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면 양산시가 하천의 보존·유지를 위해 다시 쌓아야 할 필요성 있어 철거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양산시의 원상회복 계고를 취소하라고 했다.


문 의원이 2008년 1월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 자택은 대지 2천635m²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 등 3개의 건물이 있다.


양산시는 사랑채의 처마 일부(5m²)가 하천부지를 지나가고 석축은 임의로 만들었다며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다. 문 의원 측은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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