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확대됩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부실자산 보유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캠코의 부실자산 인수대상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이 포함될 필요가 있지만 자산관리공사법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기관의 부실자산을 캠코가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17일 입법예고후 내년초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시행령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부실자산 보유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캠코의 부실자산 인수대상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이 포함될 필요가 있지만 자산관리공사법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기관의 부실자산을 캠코가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17일 입법예고후 내년초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시행령을 실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