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입력 2013-12-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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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통상임금 해석 범위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소송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는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놓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왔습니다.

<인터뷰> 양승태 / 대법원장

"정기 상여와 같이 1개월이 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설추석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주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근로대가성이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 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는 이번 판결 이후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노동비용 증가로 투자위축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근로자들의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 160여 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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