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국내 증시 '부정적 영향'

신동호 기자

입력 2013-12-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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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8일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기업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고용인력이 많을수록, 즉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추가적인 노동비용이 최대 38조55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총이 추산하는 4대 산업별 영향(인건비 증가율)은 조선업 5.72%, 철강업 8.21%, 자동차 7.62%, 전자산업 5.2%에 이릅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원화 강세 등으로 외국인의 `셀 코리아(Sell Korea)`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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