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6배 상향

홍헌표 기자

입력 2013-12-23 12:00  

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금액이 기존 최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상호저축은행령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안 내용에는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 고발자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현재, `내부 고발자 제도`의 포상금 기준금액은 중요도(5등급)에 따라 `5백만원~5천만원`범위인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천만원~3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저축은행 감사위원회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에 종속돼 제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직무활동 수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 직무활동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세칙은 사전예고 기간인 다음달 25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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