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환급서비스 제공

최진욱 기자

입력 2013-12-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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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www.kbstar.com)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이 KB국민은행 시내 주요 영업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그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는 오는 23일부터 서울 명동과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인근 영업점에서 시행되며 명동과 제주지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 시내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는 외국인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아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KB의 가치를 제공하고
KB국민은행 글로벌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KB국민은행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최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KB Welcome Service”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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