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시행, 부동산시장 '대혼란'

입력 2013-12-23 16:48   수정 2013-12-23 17:20

<앵커> 외국처럼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그 도로를 따라 건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 도로명 주소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면 시행되는 다른 분야와 달리 부동산 거래는 여전히 지번 주소가 병행돼 국민 불편과 함께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1910년 이후 100년 넘게 사용돼 온 지번 주소.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됩니다.
<인터뷰> 이상호 공인중개사
"(2년전부터 병행됐지만) 지도도 안나왔고 상세한 메뉴얼을 안줬으니까 얘기만 들었지, 우리도 자세히 몰랐죠.
지도는 다 바뀌어서 구청에서 부동산 책자를 하나씩 줬어요. 그걸 보고 공부를 하고 있죠."
여기에 정작 부동산 거래 등에 필요한 등기부에는 기존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혼동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만 부동산 위치표기는 계속해서 지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상호 공인중개사
"물건지 주소는 지금처럼 그냥 쓰는데 매도인, 매수인 주소는 바꾸니 도로명 주소로 써야 합니다.
주민등록 아직 변경 신청을 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헷갈려요,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혼돈이 오고."
특히 수십년간 지번 주소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은 아직 자기 집의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다 부동산 계약시에도 새 주소로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 김선덕 경기도 평촌
"바뀌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 후로도 부동산 계약시에는 예전 주소로 써야 하는 것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걸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인터뷰> 송정원 서울 목동

"(부동산 거래할 때는 여전히 지번 주소로 써야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정부의 ‘전면 시행’이라는 대대적 홍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
또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매물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찾는 포털 사이트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네이버 관계자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병행표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중에 현재 사용하는 구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병기해서 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한 이후 대국민 홍보비로 투입된 예산만 240억원.
부동산 시장에선 여전히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모두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행`이라는 문구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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