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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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콜시장 참여가 허용됐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지난 11월2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해 201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로 콜차입 제한과 콜론 제한에 따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콜시장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인 제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콜머니 측면에서 보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현행 콜차입한도인 자기자본의 25%를 유지하되 증권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축 계획에 따라 콜차입 규모 감소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단계로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콜차입한도를 매분기별로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규제하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3단계는 2015년 1월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배제하되 PD 또는 OMO인 증권사에 한해서만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콜차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콜론 측면에서는 내년중에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 규제 신규 도입을 위한 모범 규준을 개정하고 자체감축 계획에 따라 콜론 규모 감소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어 2015년 중 자산운용사의 총 집합투자재산 중 콜론 운용규모를 2% 이내로 제한해 운영하고 2016년 1월부터는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예외적 참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 콜시장 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증권사 OMO 선정요건을 PD 선정 요건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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