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확대, 운전사범 등 100만명 포함 예상

입력 2013-12-26 16:38  



돌아올 설을 맞아 음주운전과 같은 운전사범이 대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무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에는 생계형 운전사범들이 대거 포함된다.

생계형 운전사범의 경우 음주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한 택시ㆍ화물기사 등이 주(主) 대상이다.

과거 면허취소나 면허중지 등을 사면했을 경우 약 150만명이 대상에 포함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면 대상 역시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실범과 70세 이상 고령자 및 초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도 사면 대상으로 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및 밀양 송전탑 건립에 반대운동을 펼치다 기소된 마을주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뒤 1월 중순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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