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전자발찌 1호 연예인 '불명예'

입력 2013-1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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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법원 3부는 26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5년 공개 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고영욱의 혐의를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영욱, 결국 전자발찌 부착하는구나..", "고영욱, 이제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이겠군", "고영욱,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부착자라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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