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철도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 면직은 공무원법 70조에 의해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해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대변인은 "필수공익 사업장은 필수유지 업무제도, 대체근로 허용 등 쟁의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 제도를 법률로 또 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명시한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