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 '형사처벌'

입력 2013-12-30 15:33   수정 2013-12-30 15:33

내년 1월부터 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다 걸리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형량 하한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돼, 상습적 불량 식품 제조업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도 학교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특정시간대 방송광고도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월부터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팔 수 있고,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신선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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