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mm가 넘으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기준을 제정·고시했습니다.
하자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과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균열 폭을 규정했습니다.
또,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하더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경우도 하자로 인정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은 이달 5일 이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기준을 제정·고시했습니다.
하자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과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균열 폭을 규정했습니다.
또,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하더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경우도 하자로 인정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은 이달 5일 이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