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애플 등에 표시광고위반 제재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1-07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과 네비게이션 등 소형 전자제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삼성전자와 애플, 엘지 전자 등 12개 사업자에 과태료 9800만원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운용하면서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교환받은 제품이나 배터리 등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인 1년 보다 짧은 90일이나 6개월로 운영하면서 이를 별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2천600만원, 애플과 엘지전자에 1천450만원, 팅크웨어에 700만원 캐논과 팬택 등에 6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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